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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대사학회 회칙 '제5장 편집위원회' 조항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감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 2. 회장이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내외의 한국고대사 및 관련분야 전공자 중에서 지역별로 안배하고, 세부 전공분야, 연구업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직 편집위원을 임명한다.

제 3 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본회의 회지인 『韓國古代史硏究』의 기획, 편집
  • 2.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 3. 심사가 끝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 4. 본회에서 간행하는 학술 연구서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심의, 평가
  • 5.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편집위원장)

회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학회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 6 조(편집이사)

편집이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를 담당한다.

  • 1. 투고된 논문의 심사의뢰, 심사의견 종합, 심사결과 통고 및 수정 요구사항의 전달
  • 2. 학회지의 간행에 필요한 교정
  • 3. 편집위원회 회의록 작성

제 7 조(회의)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부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2월 16일 제정

2005년 2월 17일 개정(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