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원고작성원칙

원고작성원칙

2021년 2월 19일 개정

1.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초과시 151매~180매의 경우 쪽당 2만원, 181~200매의 경우 쪽당 2만 5천원을 추가 조판비로 부담하되, 201매 이상은 게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2. 漢字와 한글을 병용하되,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한글로 쓴다.

3. 제목 아래에 필자를 적시하고, 필자에 대한 정보를 각주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나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1) 필자의 신분은 소속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① 대학교 : 학교명 학과명(부서명) 직급(위) 혹은 학교명 학과명 학위(과정)명
      ex) 한국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한국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한국대학교 사학과 석사
    • ② 초·중·고등학교 : 지역명 학교명 직급(위)
      ex) 서울 한국고등학교 교사
    • ③ 관련기관 : 기관명 부서명 직급(위)
      ex) 한국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연구원
    • ④ 위에 제시되지 않은 사례의 사람은 자신의 최종 학위명을 적되, 학교명 학과명 학위명으로 표시한다.
      ex) 한국대학교 사학과 박사
  • 2) 대표 논저 3편 이하

4. 목차의 부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Ⅰ. 머리말
Ⅱ. 結負制의 기원
Ⅲ. 結負制의 시행시기와 사회적 기능
1. 結負制와 人稅의 수취
2. 읍락 내의 계층분화와 結負制의 시행
Ⅳ. 맺음말

5. 인용문 처리

  • 1) 본문 속의 인용문 : 따옴표를 이용하고, 인용이 끝나는 부분에 출전을 각주 처리.
    예 : 한편 “중고기에 결부제를 시행했다”2)고 할 때, 과연
  • 2) 별도 인용문일 때 : 출전을 문장 말미에 괄호 처리(∨는 띄어쓰기).
    예 : ∨…∨聖人이 禮樂으로 나라를 일으키고∨…∨仁義로 敎를 設(함에 있어서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다(『삼국유사』권1, 紀異 제1自敍).

6. 각주

  • 1) 논문은 「」, 단행본은 『』부호를 사용한다(전각문자가 아니라 한글글자판의 겹낫표 또는 문자표 반각기호[도형]처리).
    정기간행물이 아닌 모든 경우는 권수를 『』속에 넣는다.
    예 : 『미완의 문명7백년 가야사1권』,∨푸른역사
  • 2) 사료 인용의 경우 : 권1등을 밝혀 적는다(권수는 아라비아 숫자).
    예1: “前漢朝鮮傳云 自始燕時”(『三國遺事』권1, 紀異 제1自敍).
    예2: “伏望陛下因臣還國∨…”(『三國史記』권 제8, 신라본기 제8 성덕왕33년).
  • 3) 서지사항은 가능하면 필자, 발표연도와 논문제목 및 게재지, 또는출판사 등을 친절하게 적는다(漢字, 한글은 원 발표 논문 그대로). 예1: 李喜寬,∨1995∨「統一新羅時代의 孔烟의 構造에 대한 새로운 理解」∨『韓國史硏究』89,∨p.10. 잘 알려진 학회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회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예2: 『韓國史論』10,∨국사편찬위원회,∨p.51.
    『韓國史論』10,∨서울대 국사학과,∨pp.56~57.
  • 4) 한 논문이 이후 두 번 이상 인용될 때 : 전체 서지사항을 반복하지않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예1: 강진철,∨1984∨앞의∨논문,∨p.41.
    한 필자가 같은 연도에 두 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여러번 인용할 때 : 처음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예2: 李喜寬,∨1995(a)∨「統一新羅時代의 孔烟의 構造에 대한 새로운 理解」∨『韓國史硏究』89.
    예2: 李喜寬,∨1995(b)∨「統一新羅時代의 計烟에 대한 새로운 理解」∨『韓國史硏究』90 등으로 구분.
    두 번 이상 인용할 때는,
    예3: 李喜寬,∨1995(b)∨앞의∨논문,∨p.45등으로 처리.
  • 5) 특정 필자의 논문이 단행본으로 묶인 것을 인용할 때, 처음 발표된연도와 함께 밝히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세미콜론 처리.
    예 : 李仁哲,∨1986∨「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韓國學報』54∨;∨1993∨『新羅政治制度史硏究』,∨일지사,∨p.56.

7. 논문 서두 목차 다음에 국문 초록을 넣고, 말미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8. 초록의 분량은 300단어 내외로 하되, 단순 요약이 아니라 핵심 주장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으로 해야 한다.

9.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에 각각 5개 안팎의 주제어와 key words 선정하여 附記하며, 국문 주제어와 영문 key words는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