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학회지간행규정

학회지간행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대사학회의 학회지인 『韓國古代史硏究』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간기 및 면수)
  • 1.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 4회 발간한다.
  • 2. 학회지는 매호 10편 내외의 논문으로 편집하되, 최대 350쪽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논문 투고 및 발표회)
  •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을 갖는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 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2.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학회지의 원고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全文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 1)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않도록 하고, 151매~180매의 경우 쪽당 2만원을, 181매~200매의 경우 쪽당 2만 5천원을 추가 조판비로 부담하되, 201매 이상은 게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필자는 게재료를 부담한다. 또한 학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 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3. 투고된 논문은 공개 발표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등은 예외로 한다.
  • 4. 투고 논문이 공동 연구일 경우에 제1(first author), 제2, 제3 저자의 순으로 저자를 열거한다.

제 4 조(심사방법)

학회지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논문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공개 발표회를 예비심사로 간주한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대학 교원 및 관련 분야 전문기관 종사자로서 관련 주제를 심사할 자격을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며,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료를 지불한다.
  • 3.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 4.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① 수정 없이 게재(A), ② 수정 후 게재(B), ③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C), ④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5. 심사 등급은 3인의 심사위원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 1) A․A․A, A․A․B : 게재
    • 2) A․B․B, B․B․B : 수정 후 게재
    • 3) A․A․C, A․A․D, A․B․C,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 4) A․C․C, A․C․D, B․C․C, B․B․D, B․C․D, C․C․C : 수정후 재심사
    •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 6. 위5항의 심사결과 중 '4) 수정후재심사'인 경우, 투고자가 차호에 수정원고를 재투고하면 1회에 한하여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차호 재투고를 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제 5 조(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 1.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2.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이사가 수합하여 필자에게 전달한다.
  • 3.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 6 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7 조(부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2월 16일 제정
2005년 2월 17일 개정(1차)
2010년 5월 8일 개정(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