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고대사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연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한국고대사 연구의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 4 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일반회원과 종신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권리·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 6 조(자격상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퇴회시킬 수 있다.
제 7 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8 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9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 궐위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11 조(임원회)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 12 조(구성)
본회는 평의원회를 둔다.
제 13 조(심사)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4 조(소집 및 의결)
평의원회는 의장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5 조(구성)
본회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16 조(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17 조(회의)
편집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 18 조(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로 한다.
제 19 조(권한)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 20 조(재정)
제 21 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개정하며,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 조
본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3 조
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1995년 2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1997년 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1998년 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1년 2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2월 16일 제정
2005년 2월 17일 개정(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