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학회회칙

학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고대사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연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한국고대사 연구의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 2. 학보·연구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3. 워크숍 개최
  • 4. 유적지 답사 및 조사
  • 5. 국내외 여러 학회들과의 학술교류
  • 6. 기타 위의 각 사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4 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일반회원과 종신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2. 종신회원은 회원 중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기관, 단체는 20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3.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 5 조(권리·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 6 조(자격상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퇴회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 1인, 2) 총무이사 1인, 3) 연구이사 1인, 4) 편집이사 1인, 5) 정보이사 1인, 6) 지역이사 약간 명(지역은 경인지역·강원지역·호서지역·호남지역·영남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 2. 감사 1인과 고문 약간 명을 둔다.

제 8 조(선임)

이사와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9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 궐위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2. 총무이사는 본회의 문서·도서 및 재정사무 일체를,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 등 연구에 관련된 일체 사무를, 편집이사는 회지·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를, 정보이사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를 담당한다.
  • 3. 지역이사는 지역회원 간의 모임을 주관하고,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역회원들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임원회)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 4 장. 평의원회

제 12 조(구성)

본회는 평의원회를 둔다.

  • 1. 평의원회는 한국고대사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전임교원 및 그에 준하는 연구자로 구성한다.
  • 2. 평의원회는 학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 3. 신임 평의원은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심사)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 2. 사업 계획의 수립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 조(소집 및 의결)

평의원회는 의장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 15 조(구성)

본회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회장·총무이사·연구이사·편집이사·지역이사·감사 및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6 조(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지의 기획·편집 및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 2. 본회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기획·심의

제 17 조(회의)

편집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 6 장. 총 회

제 18 조(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로 한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임시 총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권한)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 7 장. 재 정

제 20 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 21 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개정하며,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3 조

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1995년 2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1997년 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1998년 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1년 2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2월 16일 제정

2005년 2월 17일 개정(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