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원고투고규정

원고투고규정

2001년3월 제정
2005년3월 개정(1차)
2009년6월 개정(2차)
2010년5월 개정(3차)
2011년2월 개정(4차)
2020년2월 개정(5차)
2021년2월 개정(6차)


  • 1. 『한국고대사연구』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한다. 원고 투고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보다 최소한 4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2. 『한국고대사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절차는, 연구이사에게 신청하여 본 학회의 정기 발표회(예비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정기 발표회(예비심사)를 거친 논문은 본 학회의 「원고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원칙」에 따라 수정한 뒤에 편집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논문의 분량은 도판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비평논문과 논단의 경우 100매 내외, 그리고 서평의 경우에는 30매를 기준으로 한다.
    • 2)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하고, 151매~180매의 경우 쪽당 2만원을, 181매~200매의 경우 쪽당 2만5천원을 추가 조판비로 부담하되, 201매 이상은 게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학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 4.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 5. 심사결과는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수정 후 게재, ③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한다.
  • 6. 위의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의견과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하여 수정원고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 7. 최종 원고 제출시에는 국문 및 영문 초록 각각 300단어 내외 및 논문의 주제어(5개, 국문과 동일한 영문 key words도 필요함), 참고문헌목록(1쪽 이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8. 공동 저자일 경우, 제1저자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한다.
  • 9.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 중 역사학 및 관련 분야 학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투고할 수 있다.
  • 10.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이양된다.
  • 11.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학회에서는 저자의 소속과 직급(위) 및 학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저자는 이에 동의해야만 투고를 할 수 있다. 저자는 원고작성원칙을 참조하여 자신의 현 소속이나 학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투고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편집이사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투고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시 투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