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28일 제정
2011년 02월 27일 개정(1차)
2014년 02월 18일 개정(2차)
한국고대사학회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지 ?韓國古代史硏究?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자신이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한 내용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연구자는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이 겸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부위원장은 총무이사가, 간사는 편집이사가 겸하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③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⑤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6조(연구윤리규정 준수 및 저작권 이양)
- ①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동의서를 학회지 발간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 ②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한국고대사연구? 원고 투고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게재 논문 저작권의 학회 이양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해당 학회지 발간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 ③ 저자 본인이 학회지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생략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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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년 2월 27일 개정)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년 2월 18일 개정)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6조에 명시된 연구윤리규정 준수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수합은 ?한국고대사연구? 71집(2013년 9월 간행)부터 적용한다.
한국고대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